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“소비자기본법”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제품의 보증 기간구분 | 적용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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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기간 |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 |
설치/철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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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모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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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부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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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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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“소비자 기본법”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.
서비스 요금은 자재비, 출장비, 수리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자재비는 제품 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. 자재비는 부가세 10%가 포함된 가격입니다.
출장비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출장비는 22,000원을 청구합니다.
수리비수리비용은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(시간)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.
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, 별표 Ⅲ, 별표IV 와 같다.
부칙 <제2019-3호, 2019.4.3>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● 별표 I. 분쟁해결기준(공산품)분쟁유형 | 해결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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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2.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|
3.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
1) 하자발생 시
2) 수리불가능 시 3) 교환불가능 시 4)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
1) 무상수리 2)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) 구입가 환급 4) 구입가 환급 |
4.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
1) 품질보증기간 이내
2)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1)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)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 : 구입가격) |
5.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1) 품질보증기간 이내
1-1)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·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1-2) 소비자의 고의 ·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2)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1-1)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-2)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2)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 |
6.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|
제품교환 (단,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) |
품목 | 품종 | 품질보증기간 | 부품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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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풍기 | 가전제품 | 1년 | 5년 |
전열교환기 | 1년 | 5년 |
※ 부품보유기간 :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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